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28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C 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