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48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입영 소집 거부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병역 거부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6. 2.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7.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역거부에 이르게 한 ‘양심’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에 소속된 이상 언젠가 입영시기가 되면 입영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용인하여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형성된 마음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역거부에 이르게 한 ‘양심’의 신념이 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D종교단체’과 유사한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