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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48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의 입영 소집 거부는 ‘B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병역 거부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8.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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