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 6.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부 D을 통하여 2016. 6. 27.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의 교리를 이유로 2016. 6. 30.경까지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