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8. 18.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