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10줄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13줄의 “2018. 1.”을 “2018. 1. 5.”로 고치고, 같은 줄 “②” 뒤에 “2017. 12. 27.”을 추가한다.
5쪽 밑에서 3줄과 2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이 사건 시스템은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건 시스템에 따른 유치원 입학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공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전자통신망을 통해 1, 2, 3위까지 순위를 정하여 희망하는 유치원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2) 각 유치원별 추첨 방식으로, 법정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모집을 실시하고, 우선모집에 탈락한 유아들과 그 밖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모집을 실시한다. 이후 희망하는 유치원은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3) 선발 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아들을 해당 유치원에 등록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원금 및 보조금의 지급은 행정청의 의무사항이고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유아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의 모집권한은 원장에게 있고,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