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0면 제1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⑵, ⑶항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⑵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위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및 취학 희망 유치원 유형을 묻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유아수용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위 취학권역은 취학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다만 취학대상 유아는 거주자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부칙(2012. 8. 31.)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2012. 9. 1.)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기존의 관할청은 관할 유치원의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내용,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5, 6, 8,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계획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