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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합6658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비법인 형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2. 「유아교육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부칙 <교육부령 제175호, 2019. 2. 2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중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미만인 유치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

)을 받지 않는 「유아교육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2019. 2. 25.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3 및 부칙<교육부령 제175호, 2019. 2. 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규칙 제53조의3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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