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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4. 11. 10.경 서울 동작구 C,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사본,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사본, 우편 수취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②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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