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09 2016가단20174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E 대 360.6㎡ 지상 보강블록조 2층 주택 제205호 46.02㎡ 중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수영구 E 대 360.6㎡ 지상 보강블록조 2층 주택 제205호 46.0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래 소유자였던 G의 사망에 따라 2015. 4. 14 피고 F이 3/9, H, 피고 B, D이 각 2/9씩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H의 2/9지분을 이전받았는데, 당시 매각대금은 1,050만 원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 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유 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