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구정문 부근 사거리를 E학원 쪽에서 서부파출소 쪽으로 편도 4차로의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i30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8. 23:30경 제1항 사고장소 부근에서 전주완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경부터 23:53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측정불응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