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053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98. 11. 25.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D일자 E을 출산하고, F일자 G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키워오다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 1.과 2013. 11. 1.경 유전자 검사를 통해 E이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4. 3. 11.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현재까지 C이 E을 양육하고 있다.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E과 G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E과 G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C은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 2017. 1. 25. ‘E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드단21557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지’라 한다). 마.

원고는 C과 이혼한 후 2014. 3. 28.부터 2016. 3. 28.까지 E의 양육비로 총 1,2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할에 관한 판단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혈연을 기초로 하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근거하는 것이어서 친권 또는 양육권의 유무, 자녀와 부모의 공동생활 유무와 관계없이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E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는 제1차 부양의무자이고, 원고는 E의 혈족인 C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3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제2차 부양의무자이다.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