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1차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굿모닝대항외과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XG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28,366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수리비가 126,71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