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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고합3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733,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964,7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8. 12. 29. 21:5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I(43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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