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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5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대구 달성군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B의 남편이다.

나. 대구 달성군은 2006. 2. 23. 피고의 동대구 지점에 D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에 따른 전기수용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지원대상자 중 1명인 B를 전기사용자로, 주식회사 제림전력(이하 ‘제림전력’이라 한다)을 내선 공사업체로 하여 전기사용 신청을 하였다.

다. 제림전력은 이 사건 주택의 심야 전기보일러실의 인입구배선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승낙을 얻어 전주로부터 위 심야 전기보일러실에 이르는 인입선 공사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은 주거용 단층 건물 두 채와 우사로 사용되었던 창고 사이에 심야 전기보일러실이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6. 3. 24. 04:30경 위 심야 전기보일러실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창고, 심야 전기보일러실과 전기보일러, 정미기, 개 2마리, 기타 집기 및 비품 일체가 상당 부분 소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기본공급약관 제27조 (수급지점) ①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②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 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8조 (공급설비의 시설)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공중전선로로 합니다.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ㆍ소유합니다.

제30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 ①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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