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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9. 21.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2010. 4.경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을 목격한 H,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 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09. 9. 21.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목격자인 E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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