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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정도에 그쳐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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