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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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