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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으로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으로 그 경제적 형편 또한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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