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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최초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것을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구급차 본네트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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