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유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순찰차를 가로 막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피해 경찰관이 항의하자 흥분하여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이 아무 잘못 없이 체포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항의한 것으로서, 범행이 우발적이며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