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건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출소 후 범의를 갱신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별건 성매매 알선 범행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각각 개별적인 범죄행위로서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포괄 일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건 성매매 알선 범행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약 2 달 간 구속되어 있었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원심 공동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2014. 10. 8. 단속 당시 컴퓨터 등 집기류를 일부 압수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매매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집 기류는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8. 단속되었을 때 사용하던 감시용 CCTV를 이 사건으로 단속당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장 형태 (J 당구장, L 등 일반 사무실), 출입 제한 방법 (ADT 캡스 보안 시스템, 보안 해제 카드 필요), 홍보 방법(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검찰은 단속 당시 압수물이 몰수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40일 동안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지 못한 사안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 8645 판결을 기소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은 영업을 중단한 적이 없고, 게임 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