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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포천시 C에 건축 예정인 D병원의 공사비 대출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시행사 운영자이자 후배인 E을 통해 위 병원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나를 통해 E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용으로 쓸 2,0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 승인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권한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에 관련한 비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E에 대한 기존의 채권에 충당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골조공사권한을 주는 대가이자 공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경 5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요약)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으며, E이 D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골조공사권한을 줄 수 있으니 공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의 말을 믿고 위 1,45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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