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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4:40경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동 방면에서 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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