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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18 앞 도로를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중족골 및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CD,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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