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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거인과 친구관계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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