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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합6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검은색 가방 1개, 쌈지 검은색 가방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6. 4. 초순경 도박, 대출 등으로 인해 각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대구 서구 F에 있는 OOOO 금은 방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4. 13. 11:3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8 세) 운영의 위 금은 방에 이르러 각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금은 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금은 방에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장도리( 총 길이 약 40cm ) 로 피해자의 이마와 귀 뒷부분을 1회 씩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5cm ) 을 피해자의 목에 교대로 들이대며 “ 꼼짝 하면 죽이겠다” 고 협박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결박하고, 청 테이프를 피해 자의 눈과 입에 붙여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곳 진열장과 금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408점을 피해 자로부터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OOOO 내부 CCTV 분석,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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