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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3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가 F과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한정된다. F의 시공 부분 하자인 ‘벽체 액체방수 시공불량 및 방수두께 부족’(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인 2010. 4. 29. F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방수공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누수현상이 나타난 시점이 사용검사 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하자의 발생 시기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오히려 관련 사건 제1심 감정인은 위 하자를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보증대상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들은 시공상 잘못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사건 제1심 감정인이 F이 시공한 방수공사 부분의 하자를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 갑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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