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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역 방향에서 D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아파트 정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측 복사 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04: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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