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86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4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1. 유한회사 창업주류합동상사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11,249,648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19743)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1.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249,64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