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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710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22. 온누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44,772,199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타채162)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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