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3나11448
보증채무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5. 22. 피고 및 소외 소외 주식회사 F, A, B, C,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지를 ‘시흥시 G 1라-704’로 기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은 2003. 6. 10.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2) 이후 피고의 장인인 소외 H이 2003. 11. 12. 피고를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402-1604’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위 주소지로 보정하였고, 2003. 12. 18. 위 H이 위 각 서류를 송달받았다.

(3) 제1심 법원은 2004. 2. 13.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후, 2004. 2. 18. 위 ‘I아파트 402-1604’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2004. 3. 3. 위 H이 이를 송달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8. 8. 27. 미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소에 대한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5. 9. 2. 입국하였다.

(5) 피고는 2012. 7. 18.경에야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지방법원에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의 승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의 기초가 되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는 아직 제1심 판결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