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 주인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날 당시 피고인의 남색 바지와 반바지 같은 모양의 회색바탕에 남색무늬 팬티가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팬티에 대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와 일치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하의를 벗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