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3. 9.경 위 D로부터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F(여, 29세)를 소개받아 교제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 위 E에서, 위 F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3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위 3번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위 주점의 2번방에서, 피해자 F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 계단 난간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3번방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시정된 문을 발로 걷어차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7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대기실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