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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정8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요리사로, 피해자 B(26세, 여)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0:26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주점 내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화면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이 담긴 DVD [위 영상은 판시 CCTV 녹화영상이 담긴 DVD에 수록된 CCTV 영상을 캡쳐한 것인바, 피고인이 왼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장면이 관찰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접촉당시 손 모양, 범행 전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 접촉한 것으로 약한 유형력이 사용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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