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요리사로, 피해자 B(26세, 여)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0:26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주점 내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화면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이 담긴 DVD [위 영상은 판시 CCTV 녹화영상이 담긴 DVD에 수록된 CCTV 영상을 캡쳐한 것인바, 피고인이 왼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장면이 관찰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접촉당시 손 모양, 범행 전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 접촉한 것으로 약한 유형력이 사용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