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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1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공소사실에는 ‘상시 근로자 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실만 인정될 뿐, 7명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정확한 근로자의 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변론과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설시한다.

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3. 2.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42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1999. 5. 1.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전에는 I이 사업주로서 근로자 E의 사용자였으므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1999. 5. 1.부터 성립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이다.

③ 피고인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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