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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7.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14,410원(2015년 1,119,610원, 2016년 1,234,060원, 2017년 1,280,370원, 퇴직시 1,280,370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16. 6. 1.부터 2017. 6. 5.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잔액 667,7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합의서 사본, 연차계사본, 사직서 사본,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출력물 [피고인은 E이 퇴사할 당시 그에게 57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모든 임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점,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56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금액을 미지급임금에 모두 충당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E이 지급받은 위 금액은 3개월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E의 미지급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여 이를 고려한 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금액을 미지급된 임금 전체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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