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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30 2015가단1108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9,403원과 그중 20,965,335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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