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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4 2015가단108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0,648원과 그중 20,140,563원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1차 변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0,140,648원과 그중 20,140,563원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여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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