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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7 2014가단107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53,995원과 그중 46,804,517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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