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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연말정산 환급금 대체 목적 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초과징수한 금액을 원천납세의무자인 교직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A는 위 교직원들의 반환청구에 따라 E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이행 및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오로지 E대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⑴ ‘차명계좌 이용에 의한 범행’ 부분 피고인 B는 E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피고인 A가 횡령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급여 내지 비용지출인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을 가장 또는 은닉할 목적이나 의사 없이, 단순히 자신의 횡령범행에 사용할 수단으로 추가적인 통장이 필요하여 이를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⑵ ‘허위의 출금전표 기재에 의한 범행’ 부분 피고인 A가 교직원들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한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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