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나10041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4. 집합건물인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이하 ‘B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제일세종 유한회사와 사이에 B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하고 B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피고는 2016. 1.부터 B건물 105호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B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6. 6. 18.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C을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2016. 11. 11. 주식회사 한국비엠에스(이하 ‘한국비엠에스’라 한다)와 B건물에 관하여 따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한국비엠에스, C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11호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30. ‘이 사건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위원장 선출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관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관리용역계약 해지 및 한국비엠에스와 체결한 이 사건 제2관리용역계약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각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비엠에스, C 등에게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위 105호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제2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2016년 10월분부터 위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2017년 1월분까지 3개월간의 관리비(2016년 11월분 제외)는 한국비엠에스에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