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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8가단217056
약정금
주문

1. 피고 B건물 관리단은 원고에게 54,278,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B건물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11. 11.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운영관리비 월 3,7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11. 17.부터 2018. 11. 16.까지로 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관련 가처분 사건 1) 피고 관리단은 종전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원고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E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 관리단과 D는 E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피고 관리단의 신청은 2015. 5. 18.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 C을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의결이 무효여서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 C에게 관리위원장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D의 신청은 D가 피고 관리단을 대표한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7. 3. 30.자 2017카합50020호 결정). 2)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D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 업무를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2017. 8. 11.자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사전협약의 체결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2016. 11. 17.부터 2017. 3. 3.1까지 이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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