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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1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위 관리단의 관리비 수납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위 B건물의 관리비를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8.경 위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82,54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63,400원을 결제하고, 2016. 2. 23. 이전에 위 관리단의 관리인 또는 관리소장이었던 D, E의 업무방해 약식명령 사건의 벌금 합계 8,001,000원(송금료 1,000원 포함)을 D, E를 대신하여 검찰청에 납부하고, 같은 해

4. 25.경 위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약식명령 사건의 벌금 1,501,000원(송금료 1,000원 포함)을 E를 대신하여 검찰청에 납부하고, 같은 해

7. 28.경 위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약식명령 사건의 벌금 1,500,000원을 D을 대신하여 납부해 주었던 위 B건물에 입주해 있는 F교회의 목사 G에게 이를 반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중 950,500원(송금료 500원 포함)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건물의 관리비 합계 10,595,940원 = 82,540원 63,400원 8,000,000원 1,500,000원 950,000원(각 송금수수료 제외). 공소사실 기재 10,597,94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10,595,940원으로 정정한다.

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건물 관리규약

1. 관리단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534쪽)

1.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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