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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 12:20경 익산시 남중동 케이티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공회의소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그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물기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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