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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양천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임시마약류인 이소펜틸 니트리트(Isopentyl nitrite, 일명 ‘러쉬’) 30ml 2병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인 미화 45.92달러를 결제한 후 수취인란에 ‘E', 수취지란에 ’서울 양천구 C, 4층‘을 입력하였다.

이에 체코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이소펜틸 니트리트 2병을 우편물 박스에 넣은 후 핀에어 AY041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우편물로 2014. 9. 5. 08: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2. 펜틸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29. 1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일명 ‘G’)로부터 교부받은 임시마약류인 펜틸 니트리트(Pentyl nitrite) 약 2.52g을 갈색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체코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Isopentyl nitrite 60ml(2병) 적발 보고 및 첨부 사진, 분석결과 회보,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임시마약류 주문 내역 관련 이메일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이소펜틸 니트리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펜틸 니트리트 소지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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