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3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업무에 종사하려면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2016. 3. 2. 19:30 경 동 마사지 6번 방에서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비트는 등 90분 동안 안마를 해 주고, 같은 날 21:00 경에서는 30대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고 비트는 등 안마를 해 주는 등 2회에 걸쳐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월 말경부터 2016. 3. 3. 02:00 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업소의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2016. 3. 2. 19:30 경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을 6번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91 조,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