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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11 2012나49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부산저축은행은 ① 2005. 8. 24. 대출금 1억 2,100만 원을 이율 연11%, 변제기일 2010. 8. 24.(이후 연장된 것임)로 하는 대출계약과 ② 2008. 5. 19. 대출금 1,750만 원을 이율 연12%, 변제기일 2011. 5. 19.(이후 연장된 것임)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위 각 대출 당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위 각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1. 5. 25.경 원고에게 위 ①대출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합계 141,284,532원, 위 ②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리금 합계 19,390,112원의 각 변제를 독촉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8. 16.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2012하합4)를 하면서 피고를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위 각 대출계약은 원고와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각 대출금은 주식회사 청광주택건설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2)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나, 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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