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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4. 12:20 경 부천시 원미구 C 연립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61 세, 남, 조합장) 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 펜스에 ‘ 유치권 점유 중, 공사할 생각 마라 시행사 조만간 시행사 공사한다, 분양광고 속지 마 세요, 사기꾼 시행사" 라는 문구를 빨간색 락 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 하였고, 계속하여 공사현장 옆 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난간의 나사를 풀어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켭쳐 사진 및 낙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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