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하남시 D에 있는 ‘E’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1. 7. 피해 자인 F 교회가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음에도 위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13. 경부터 2016. 1. 17. 경 사이에 위 건물 정문과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펜스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유치권 행사 중’, ‘ 유치권 자 ’라고 낙서를 하고 피고인과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01. 28. 18:00 경 위 건물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016. 2. 24. 경까지 위 건물 안에서 점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고,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2 항 기재 각 범행 인정 취지) 및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 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 17869 판결)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 피고인의 손괴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문구, 이 사건 낙서 안쪽의 벽보 부착관계 및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1. 30. 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낙서를 한 바 있고...